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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 2015-09-0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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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한태희 기자] 윤영달 크라운-해태제과 회장의 조카가 수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3일 식품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 신호철)는 윤영욱 선양 대표이사의 아들 윤기훈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윤영욱 대표는 고(故) 윤태현 크라운제과 창업주의 셋째아들로 윤영달 회장의 동생이다.

윤씨는 2010년 8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중견 경비업체인 임원 정씨에게 일곱 차례에 걸쳐 7억29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또  2013년 1월께 정씨로부터  비상장주식 3만주를 매각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이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윤씨는 정씨에게 “내가 크라운제과 회장의 조카다”, “아버지가 차기 크라운제과 회장이 될 것 같다”고 말하며 돈을 빌렸다. 하지만 실제 그는 수십억원의 빚을 진 상태로 사실상 갚을 능력과 의사가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현재 윤씨는 사채업자와 짜고 인삼·홍삼업체의 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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