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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택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 다음 달로 연기

기사등록 : 2015-09-03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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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윤지혜 기자] 팬택의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관계인집회가 다음 달 중순으로 미뤄졌다. 팬택 인수를 추진 중인 옵티스·쏠리드 컨소시엄이 법원에 인수대금 최종 납입일 연기를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오는 11일로 예정된 팬택에 대한 특별조사기일 및 2, 3회 관계인집회를 다음 달 16일로 변경한다고 4일 밝혔다.

기일 변경 이유에 대해 법원은 인수자 측에서 인수대금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 인수대금 납부기한을 다음 달 8일로 연장한 데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특별조사기일은 회생채권 등의 조사기간 이후에 신고된 회생채권 등의 조사를 위해 지정된 별도의 기일을 말한다.

법원은 다음 달 관계인집회에서 팬택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할지 결정하게 된다.

회생계획안은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4분의 3, 회생채권자 3분의 2가 찬성하면 가결된다.

옵티스·쏠리드 컨소시엄은 연기된 기간 동안 투자자 등 이해당사자들과 인수 계획과 향후 사업방향에 대한 추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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