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효은 기자] 기획재정부는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등과 합동으로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획단'을 출범한다고 7일 밝혔다.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는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의 자진신고기간 중 그동안 신고하지 않았던 해외 소득이나 재산을 신고하면 가산세와 과태료 등 처벌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외국과의 조세정보 자동교환이 이뤄지기에 앞서 자기시정의 기회를 주고 역외세원을 양성화하자는 취지에서 정부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기획단은 문창용 세제실장을 단장으로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의 파견 인원을 포함한 10명으로 구성되며 신고업무 운영계획 마련, 제도 홍보·안내, 신고 적격심사, 가산세 등 감면여부 판단, 처벌 면제자 확정 및 통보 등의 역할을 맡는다. 또 이의신청 심사 등 제도 전반을 관리한다.
한편 기재부는 기획단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부단장에 김경희 재산세제과장을 임명했다.
김 부단장은 행시 37회로 94년 공직에 입문한 이래 세제실에서 실무경험을 쌓아왔으며 조세특례제도과장, 조세분석과장, 소득세제과장 등 세제실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세제분야 전문가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변칙 증여를 방지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입안하는 등 업무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부단장에 발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부단장은 기재부에서 최초로 여성 과장에 임명된 바 있으며 이번 인사로 역시 여성으로는 기재부 최초로 국장급 업무를 맡게 됐다.
[뉴스핌 Newspim] 강효은 기자 (heun2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