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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선정한 고용창출 우수기업..빛 좋은 개살구”

기사등록 : 2015-09-0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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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사진=이인영 의원실>
[뉴스핌=황세준 기자] 정부가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한 곳 중 상당수가 낮은 임금의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어 빛 좋은 개살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서울 구로갑)은 고용노동부가 선정 발표하는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상세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선정된 기업 중 고용의 질이 낮고 임금수준이 열악한 기업이 상당수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인영 의원에 따르면 고용창출 100대 우수 기업 중 300인 이상 기업 70개를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 비율이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고용형태공시제 평균(24.4%) 보다 높은 기업이 19개(27.1%)였다. 일부 회사는 비정규직 비율이 98.8%였다.

또 초임임금을 기재한 67개 기업 중 업종 초임임금 수준에 미달하는 기업은 31개(46.2%)에 달했다. 평균임금을 기재한 68개 기업 중 업종 평균에 미달하는 기업은 40개(59%)였다.

이인영 의원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선정심사 실무위원회 자료의 선정 절차 에는 평균 임금수준 및 고용형태를 고려, 일자리의 질이 낮은 기업은 제외한다고 분명이 나와 있는데 이처럼 고용의 질이 낮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이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인영 의원은 “후보군에도 포함되지 않은 기업이 고용노동부의 입맛에 따라 선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수 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고용증가량이나 고용증가율, 고용의 질보다도 임금피크제, 임금체계개편, 시간선택제, 일·학습병행제 같은 노동시장 구조개선 정책에 동참하는 기업들이 선정된다는 것이다.

이인영 의원은 “2014년 고용창출 우수기업 100개 중 노동정책 이행이 우수 하다고 선정된 기업이 19개로 20%에 달했다”며 “이들 기업들 중 후보군에도 포함돼 있지 않은 기업이 13개나 된다”고 지적했다.

100대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법인세 정기조사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및 사증·체류 우대, 관세조사 유예, 정기 근로감독 3년간 면제, 중소기업 신용평가 및 정책자금 우대, 가족친화기업 인증 심사 시 가점 등 19개 중앙부처 및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혜택을 받는다.

이인영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고용정책을 잘 이행했다고 100대 기업에 들어가 온갖 혜택을 누리고 있어 한마디로 빛 좋은 개살구”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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