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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탁 IHQ 대표, 주식담보대출 보고의무 위반…2천만원 벌금

기사등록 : 2015-09-09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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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보람 기자] 정훈탁 IHQ 엔터테인먼트 부문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보유하던 자사주식을 담보로 사채를 썼으나 이를 금융당국에 알리지 않은 혐의다.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장성진 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보고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대표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2006년 273억원 규모의 주식을 매각하며 1대 주주에서 물러났으나 2010년 185억원 상당의 지분을 다시 사들이며 1대 주주로 올라섰다.

정 대표는 이 과정에서 같은 해 7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이 보유한 IHQ 주식 약 900만주를 담보로 60억원의 사채를 빌리고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그가 보고하지 않은 내용은 담보권 설정 및 해지 내용, 담보계약내용 등이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상장법인 대표로서 주식 가치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을 보고하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고의적으로 숨기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보이고 범죄사실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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