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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공시의무·회계처리 위반 기업 6곳 징계

기사등록 : 2015-09-0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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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보람 기자] 네이처셀과 대정화금 등 공시의무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기업 6곳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대우건설 분식회계 건은 징계 의결이 미뤄졌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9일 정례회의를 통해 코스닥 상장사 네이처셀에 대해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네이처셀은 지난 2012년 11월과 12월 열린 이사회에서 경영권 방어를 위해 제 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으나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에는 증자 목적을 '사업상 중요한 연구개발'이라고 허위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또한 대정화금에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상장사 네파의 경우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2000만원이 부과됐고 동양건설산업은 향후 3개월 간 증권발행을 할 수 없다는 조치를 받았다.

증선위는 아울러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거나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을 과대 계상하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어긴 에이치케이(HK)저축은행에는 4개월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대표이사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현대저축은행은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공시해 2000만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그러나 증선위는 이날 대우건설 분식회계 안건에 대한 징계안 의결을 보류했고 오는 23일 증선위 정례회의에서 이를 다시 논의키로 결정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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