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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유승희 의원, "포털 임시조치로 게시물 삭제 3배 증가"

기사등록 : 2015-09-1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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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수호 기자] 최근 5년간 인터넷 포털의 임시조치로 인해 143만여건의 게시물이 삭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0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성북구갑)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인터넷포털 임시조치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인터넷포털사가 시행한 임시조치 건수는 2010년 14만5000여건에서 2014년 45만4000여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임시조치란 포털업체가 게시물 삭제 요청을 받을 경우, 권리 침해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삭제조치 하는 것을 말한다.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 = 뉴스핌DB>
유 의원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 5년간 임시조치 건수가 97만888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42만7528건을 기록했다. 네이버의 경우 2010년에 비해 임시조치 건수가 3배 증가했으며 다음카카오는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유 의원은 "인터넷임시조치와 관련한 정부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현행 제도와 별반 다를 게 없다"며 "정보 삭제 요청자의 요구에는 '임시조치'와 '삭제'의 권리를 부여하지만 정보게시자에 대해서는 임시조치를 해제할만한 이의제기와 불복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해마다 임시조치 해지를 원하는 이의제기는 늘어나고 있지만 30일이 지난 후에야 임시조치가 해제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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