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셀프성형 기구에 대한 규제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
<김제식 의원> |
셀프성형기구는 다양한 종류의 미용기구를 통칭한다. 광대뼈를 집어넣어서 얼굴을 갸름하게 만드는 기구, 쌍꺼풀을 만들어 주는 '안경' 등 다양한 기구가 시중에 유통중이다.
다만 이 기구들을 착용할 경우 충혈과 각막손상, 안구건조증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개인들이 스스로 하는 미용행위'라는 이유로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실상 손을 떼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아울러 의료기기로 오인될 가능성도 있어,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셀프성형기구에 대해 보건당국이 손 놓고 바라만 봐서는 안된다"며 "소관으로 하든지, 의료기기법에 따라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