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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신동빈 롯데 회장 17일 증인 채택 합의

기사등록 : 2015-09-1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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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추가 의결…황각규·주진형·이원구 사장도 채택

[뉴스핌=정탁윤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오는 17일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신 회장을 비롯해 41명을 증인으로, 9명을 참고인으로 채택하는 '국정감사 증인 참고인 출석의 건'을 통과시켰다.

신 회장 외에도 황각규 롯데그룹 사장, 이원구 남양유업 대표이사, 주진형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 등이 증인으로 채택했다.

신동빈 롯데 회장 <사진=김학선 기자>
또 양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새누리당의 지적에 따라 윤영찬 네이버 이사와 이병선 다음 카카오 이사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또 21일 산업은행 국감에서는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등 대우조선해양 임직원,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앞서 여야는 지난 7일 정무위원회를 열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데 합의했지만, 새누리당은 신 회장을 다음 달 7일 종합감사에서, 새정치연합은 17일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 불러야 한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 소속의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과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이 고성을 주고 받다가 회의가 파행되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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