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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상호금융, 서민금융 지원 많이 하면 인센티브 받아

기사등록 : 2015-09-1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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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 추진

[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지역금융 실적이 우수하고, 중금리·신용대출 등 서민금융 지원에 적극적인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서민금융회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민간서민금융회사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서민금융시장에서의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한다는 취지다.

우선 영업구역 내 대출비중이 높은 중소형 저축은행에 영업구역 내 지점설치시 증자 요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영업구역 1개 내에서 자산 1조원 이하로 영업을 하고 있는 저축은행이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비율을 10%포인트 이상 초과하면 지점 설치시 늘려야 하는 자본금 기준을 100%에서 50%로 낮춰준다는 것이다.

또한 '은행-저축은행'간 중금리 연계대출 실적을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비율 산정시 영업구역 내 대출이라면 1.5배 가중치를 부여키로 했다. 중금리 대출 및 영업구역 내 대출 실적이 우수한 저축은행에 대해 실버바 판매 등 부대업무를 우선 승인해 주기로 했다.

상호금융의 경우 건전성이 양호하고, 조합원 대출 및 신용대출에 적극적인 단위조합에는 영업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신협 단위조합의 공동유대(영업구역)를 인접 시·군·구까지 확대하고, 상호금융권의 고위험 자산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률을 현행 10%로 유지키로 했다.

지역금융, 중금리·신용대출에 적극적인 회사에 경영실태평가시 가점을 부여하고,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규제 위반 등에 대한 임직원 제재는 강화키로 했다. 반면 시스템 리스크 위험이 큰 대형 저축은행(총자산 1조원↑)의 BIS 비율 기준을 상향(7→8%)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연체 판단기준도 조정키로 했다.
 
FLC(미래상환능력 평가)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대형 조합(총자산 5000억원↑)에 대한 자본보전완충자본을 도입하고, 대형 조합의 거액여신(50억원)에 대해 FLC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합병 인가를 하지 않고 영업구역 외 지점설치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지역주의 원칙 유지 및 외형 확대를 지양한다는 차원이다. 지역금융에 보다 중점을 둘 수 있도록 상호금융의 비조합원 대출한도 규제 조정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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