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최근 10년간 수도권에서 재개발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858곳 중 입주일이 확정된 곳은 단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원인을 모르고 획일적인 대책을 내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경기 성남중원)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최근 10년간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재개발정비사업구역 858곳 중 실제 입주일(이전고시일)이 지정된 구역은 서울시 관악구 신림2·3구역 2곳이다.
231개 구역(27%)은 정비사업추진위원회 구성조차 못했다.
이러한 현실에 국토부는 지난 9월 2일 정비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구역에 대해 해당 지자체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 공공 사업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 수도권 재개발정비사업구역 중 LH가 사업시행자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은 6곳이다. 이 중 2곳만이 재개발 이후 실제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LH가 사업시행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신 의원의 주장이다.
일부구역에서는 LH가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도 정비구역 주민들의 주택·토지 감정가액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이 입주 결정을 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신상진 의원은 “재개발정비사업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정비사업 지연을 방지하겠다고 무턱대고 공공부문 사업시행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본질을 모르는 것”이라며 “국토부는 전국 재개발정비사업 구역별 지연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