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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김기식 " 삼성물산 합병, 지배주주 이익만 고려…소액주주 피해"

기사등록 : 2015-09-1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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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나래 기자]  국회 정무위 소속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있어서 총수 일가에게 유리한 저평가 시점에 이뤄져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봤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14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삼성물산이 합법적인 시가평가 방법에 의해 합병비율을 결정했지만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할 경우 회사 가치에 비해 저평가된 시점에 합병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제일모직의 대주주가 삼성그룹 총수일가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아니었으면 이 시점에서 합병결정을 할 수 있었겠냐"며 "문제는 합병비율 결정에 따라 지배주주가 이익을 본 반면 소액주주는 손해를 봤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SK C&C와 SK의 합병에 대해서도 " SK C&C의 최대주주가 최태원 회장이 아니었다면 이 시점에 이런 비율의 합병 결정이 났겠느냐"며 "이같은 결정에서 지배구조의 불투명성 문제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김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과 SK측은 경영상의 판단이었을 뿐이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최치훈 삼성물산 대표는 "합병은 경영상 목적을 위해 추진된 것이며, 두 회사의 합병 결정은 성장을 위한 것이었다"고 답했다. 조대식 SK 대표는 "SK는 당시 회사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해 합병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뒤이어 해명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의 합병과정에 찬성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당시 삼성물산 합병에 대해서는 의결권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투자위원회에서 찬성결정을 한 것은 삼성합병을 도와주기 위한 것 아니었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어떤 시나리오에도 자체적으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하다는 것이 적시돼 있다"며 "SK의 경우 실무자가 찬성/반대 의견을 붙일 수 있게 돼 있지만 삼성물산은 못 붙이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완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은 "사안의 자체가 중대해 외부적인 의결권 행사 지침 등에 법률 검토와 내부적 연구, 내부적 기업가치 평가 등을 거쳐 삼성물산 합병에 대해 찬성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미래전략실이 기업의 합병을 결정하는 것은 가장 큰 구조적인 문제"라며 "무리있는 합병 추진으로 이재용 부회장은 제동이 걸려 소탐대실 한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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