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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환경보호청 "폭스바겐, 배출 심사서 속임수 혐의"

기사등록 : 2015-09-19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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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만2000대 리콜 명령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독일 자동차 제조사 폭스바겐이 오염물질 배출 심사에서 속임수를 써 통과했다고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18일(현지시각) 밝혔다.

EPA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2009년 이후 미국 대기정화법(클린 에어 액트) 규정을 피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장착하고 48만2000대의 자동차를 판매했다. EPA는 폭스바겐에 해당 자동차를 리콜하라고 명령했다.

이 소프트웨어는 오염물질 배출 심사 때 작동해 평소보다 더 적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함으로써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 돼 있다.

해당 모델은 2009~2015년 폭스바겐 제타와 비틀, 골프, 2014~2015년 파사트, 2009~2015년 아우디 A3다.

EPA는 캘리포니아 주정부, 법무부와 함께 이 사안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시아 자일스 EPA 집행국 보좌관은 법을 위반한 자동차 한 대당 3만7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총 벌금이 18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특파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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