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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정성호 “수공, 4대강 부채 급증에도 정부 배당액 늘려”

기사등록 : 2015-09-2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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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김승현 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으로 부채가 급증했음에도 매년 정부에 470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가 잘못된 회계방식을 고집해 4대강 부채가 무형자산으로 처리됐기 때문이다. 

21일 대전 수공 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동두천)에 따르면 수공은 2010~2014년 정부에 총 2701억원을 배당했다. 연평균 471억원이다.

올해 배당성향(당기순이익에 대한 현금배당액의 비율)은 26.7%로 2010년 14.5%에 비해 84% 증가했다.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 때문이다. 지난해 공사 부채는 13조5000억원으로 2008년 2조원에 비해 약 7배 늘었다. 같은 기간 부채비율도 6배(19.6%→112.4%) 높아졌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2013년~2017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서 재무건전성 조기 확보를 위해 정부에 배당 유보를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수공 요구를 묵살하고 매년 배당성향을 높여왔다.

국유재산법에 따라 정부출자기관은 이익이 발생하면 정부에 배당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자체수입 비중, 부채비율 등 기관별 특성을 반영해야 하는 만큼 수공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부 배당액을 줄였어야 한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 부채를 재무제표상에 무형자산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배당액이 늘어났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근 정부는 공사에게 4대강 부채 5조6000억원을 떠맡겼다. 이 정부안이 확정되면 재무제표상 무형자산으로 처리됐던 4대강 부채가 손실로 잡힌다.

이에 따라 공사 당기순이익은 수조원의 당기순손실로 바뀐다. 이익이 생기면 먼저 손실금을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사법에 따라 앞으로 정부 배당은 최소 수십년은 불가능하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성호 의원은 “국회가 국감 때마다 수공의 이러한 회계처리 문제를 매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이를 무시했다”며 “이러한 회계처리로 정부가 배당잔치를 벌일 수 있었던 만큼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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