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진성 기자] 금연치료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제공=이명수 의원실> |
이명수 의원은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제4항에 의거 ‘담배부담금’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그런데 건강증진기금의 재정지원은 법률에 정하고 있는 사용 용도별로 구체적으로 구분되지 않고 포괄적으로 지원받아 공단의 건강보험재정에 포함시키고 있다”지적했다.
예산기준으로 담배부담금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9986억원, '2014년 1조191억원, ‘2015년 1조5185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다만 금연치료를 위한 지원사업에 사용되는 예산은 1000억원으로 6.5%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법률에 따른 담배부담금의 용도별 분리 사용 실시 및 금연치료에 대한 지원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