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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서 연필·물감 낱개 판매 못한다

기사등록 : 2015-09-2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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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문구소매업 中企 적합업종 선정

[뉴스핌=한태희 기자] 앞으로 대형마트에서는 연필과 물감과 같은 초등학생용 학용품을 낱개로 팔 수 없다. 동반성장위원회가 문구소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해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제36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문구소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심의·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는 종합장·연습장·일반연필·문구용풀·지우개·유성매직·네임펜·일반색종이·스케치북·형광펜·교과노트(전과목)·알림장·일기장·색연필 세트·물감 등 초등학생용 학용문구 18개 품목을 묶음 단위로 팔아야 한다.

다만 품목별 묶음규모나 시행 시기, 할인행사 등 세부사항은 전국학용문구협동조합과 대형마트가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

동반위는 적합업종 권고 후 대형마트의 문구류 매출이 문구소매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매년 권고사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동반위는 이날 동반성장지수 체감도 조사방법 개편안도 의결했다. 동반위는 이번에 151개 기업 및 유관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수 공표방식을 보완하고 설문항목을 조정키로 했다. 특히 기존에는 8개였던 평가 업종에 가맹점업과 인터넷포털업 등 2개 업종을 새로 추가하기로 했다. 또 이들 업종별로 체감도 조사를 세분화한다.

아울러 2차 협력사 체감도 반영 비율을 현재보다 5%포인트 올려 20%로 늘리기로 했다.

여기에 불공정 거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은 최종평가에서 '우수' 이상 등급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이번 국정 감사 때 동반성장지수 산출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박병석 의원(새정치민주)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 감사 때 롯데마트와 LG화학 등 불공정 거래로 과징금을 받은 기업이 '우수' 등급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동반성장지수 평가 방식을 개선할 것이라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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