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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임금협상 잠정합의..기본급 동결ㆍ3만원 수당 신설

기사등록 : 2015-09-2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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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조합원 찬반투표서 최종 결정…사내 협력사에도 격려금

[뉴스핌=황세준 기자] 대우조선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23일 대우조선 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22일 오후 기본급 동결을 골자로 하는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으며 24일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동결 및 정기승급 2만3070원(1.1%), ▲수당 3만원 신설 ▲경영위기 조기극복 및 성과달성 격려금(기본급 200%) ▲교섭타결 격려금(130만원) ▲무사고·무재해 작업장 달성 격려금(100만원) ▲주식매입 지원금 50% ▲회사주식 150주 지급 등이다.

노사는 기본급을 동결하는 대신 매월 3만원의 ‘품질향상 장려금’을 수당으로 신설하는 데 합의했다. 수당은 올해 3~9월까지 2만원이 소급되고 10월 1일부터 3만원씩 지급한다.

교섭타결 격려금은 이달 25일 지급되며 경영위기 조기극복 격려금은 10월30일과 12월31일 2차례에 걸쳐 절반씩 나온다. 10월30일에는 무사고 격려금도 지급된다.

대우조선 사측은 또 협력회사에도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사 격려금은 상용직 기준 ▲근속년수 5년 이상 200%+100만원 ▲3년 이상 180%+90만원 ▲1년 이상 160%+80만원 ▲1년 미만 6개월 이상 60%+60만원 ▲6개월 미만 1개월 이상 60만원 등이다.

대우조선 사측은 아울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40억원을 출연하고 설 및 추석 휴가비를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노사는 아울러 ‘지속가능한 생존을 위한 노사 TFT'를 구성해 10월말까지 전문 연구기관을 통한 용역을 진행해 시행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회사측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회사의 조기 정상화와 임직원의 고용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공동체 노사문화를 유지하기 위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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