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대우건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20억원, 감사인 지정 등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2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7차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대우건설에 이같은 징계를 내렸다.
또한 증선위는 대우건설의 회계감사를 담당한 삼일회계법인에도 과징금 10억6000만원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등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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