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정부가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고 통신비 절감을 위해 시행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다음 달 1일로 시행 1년을 맞는다.
지난 1년간 이동통신시장의 가장 큰 변화는 이통3사 간 치열했던 휴대폰 보조금 지원경쟁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단통법에 따른 지원금 상한제(최대 33만원) 도입으로 이통사들은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절감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자, 이통3사의 실적이 좋아졌다. 지난 2분기 KT는 영업이익 3688억원을 기록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고, LG유플러스는 2분기 영업이익 1924억원으로 1년 전보다 두배 가량 늘어난 성적표를 내놨다. SK텔레콤도 특별퇴직 비용 1100억원을 감안하면 영업이익 4129억원으로 무난한 실적을 기록했다는 평가다.
휴대폰 시장의 판도도 달라졌다. 고가 프리미엄 휴대폰은 가격할인폭이 줄면서 판매수가 현저히 줄어든 반면 중저가 폰의 판매는 늘었다. 과거 천차만별 보조금 지원으로 고가 프리미엄폰 판매가 왕성했던 때와는 달라진 모습이다.
<사진설명>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4월 서울 광진구 테크노마트를 방문해 휴대폰 판매 대리점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
실제 단통법 시행 직전인 지난해 9월과 올해 상반기 휴대폰 가격대별 판매율을 비교한 결과, 70만원 이상의 고가의 경우 60%에서 47%로 떨어진 반면 중저가는 40%에서 53%까지 증가했다.
단통법은 소비자들의 휴대폰 구매패턴도 바꿔놨다. 보조금 지원에 차이가 없다 보니 고객이 기존 '번호이동'에서 '기기변경'으로 많이 이동했다. 실제 단통법 이전 지난해 9월 기기변경 비중은 26.2%였지만 올해 8월 기준 54.9%에 달했다.
특히 휴대폰 판매 수가 확연히 줄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량이 약 1130만대로 전년보다 약 110만대 감소했다.
이통사들은 지난 5월 이후 경쟁적으로 통신비 요금 인하 명목으로 데이터중심요금제를 잇따라 출시하며 괜찮은 가입자당 평균 매출(ARPU)도 달성했다.
이렇다 보니 이통사들은 애써 '표정관리'에 들어간 반면 휴대폰 제조사와 중소 영세 판매점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
휴대폰 제조사는 고가폰이 팔리지 않아 어려움을 호소하고, 중소 영세 판매점은 대기업인 이통3사가 직영, 대리점을 늘리면서 골목상권을 빼앗겨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주장한다.
중소 유통 대리점 한 관계자는 "단통법으로 불법영업이 난무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단통법을 제대로 지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매장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영업상황이 더 어려워졌다"고 푸념했다.
반면 정부는 단통법 시행 후 휴대폰 시장이 안정화되고 통신비용이 절감됐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불법 보조금이 팽배했던 과거의 고가 요금제와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묶는 행태가 사라지고, 소비자들이 기호에 맞는 스마트폰과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된 점을 성과로 꼽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