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 파문과 관련, 국내 소비자들이 첫 소송에 나섰다. 파문 후 미국 등 해외 소비자들의 소송은 있었으나 국내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 소비자의 줄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무법인 바른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폭스바겐과 아우디의 경유차를 각각 소유한 2명이 폭스바겐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피고들이 소비자인 원고들을 속였다면서 “민법 제110조에 따라 자동차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소송 대리인 바른 측은 “피고들의 기망행위(속임수)가 없었다면 원고들은 제작차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자동차를 거액을 지불하고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매매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됐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이 구입한 차량은 2014년형 아우디 Q5 2.0 TDI와 2009년형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으로 가격은 6100만원과 4300만원이다. 또 구입 시점부터 매매대금의 연 5% 이자도 반환하라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으로 배기가스 조작에 대한 소송이 국내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폭스바겐그룹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했고 인증시험 중에는 저감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지만, 일반주행 상태에서는 저감장치의 작동을 멈추게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 폭스바겐 소비자와 투자자들이 첫 집잔 소송에 나섰다.
바른은 소장에서 “피고들이 이를 숨긴채 ‘클린 디젤’이라는 슬로건을 사용해 적은 배출가스로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휘발유 차량보다 연비는 2배 가량 좋고 시내 주행 시 가속 성능이 훨씬 낫다고 광고해 이를 믿은 원고들이 휘발유 차량보다 훨씬 비싼 프리미엄을 지불하면서 상대적으로 고가에 차량을 구입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원고 측은 주위적 청구원인인 부당이득 반환과 함께 예비적으로 각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예비적 청구는 주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에 대비한 것이다.
또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배출허용 기준을 충족하게 하려면 차량의 성능을 저하시키고 연비를 악화시킬 수밖에 없어 추가적 손해를 입게 됐으며, 브랜드 가치가 훼손돼 중고차 구입 수요가 급감했다고도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