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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내일부터 7일까지 영업정지

기사등록 : 2015-09-3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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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가입·번호이동 제한

[뉴스핌=민예원 기자] SK텔레콤이 오는 10월1일부터 7일까지 영업정지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신규 가입자 모집과 번호이동은 제한되고, 기기변경은 허용된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3월 유통점에 보조금을 과도하게 지급했다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235억원의 과징금과 7일 영업정지를 부과받았다. 이번 SK텔레콤 제재는 작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첫 영업정지다. 

업계는 이번 SK텔레콤 제재를 계기로 KT와 LG유플러스가 가입자 확보를 하는데 유리할 것으로 예상했다. SK텔레콤 단독 영업정지가 추석 직후라 대기수요가 급증하는 시점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서울 중구 SKT 본사의 모습 <이형석 사진기자>

하지만 일각에서는 단통법으로 인해 공시 지원금 외의 추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을 뿐더러 예전만큼 번호이동 시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과도한 시장과열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방통위에서도 영업정지 기간 동안 단속을 강화한다며 촉각을 세운 상황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영업정지 기간 동안 파파라치 제도 등을 통해 신고가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며 "방통위에서도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를 할 것이고, 이상 징후가 없는지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민예원 기자 (wise2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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