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대출(Conforming Loan)이란 유동화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사전에 정해진 대출조건을 충족하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을 말한다. 현재 국민은행을 비롯해, 우리·신한·KEB하나은행 등 15개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출원금 1억원을 중도상환할 경우 대출경과일수에 따라 최대 30만원까지 수수료가 줄어들게 된다.
공사 관계자는 “지난 3월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율을 1.5%에서 1.2%로 우선 인하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은행들과의 협의를 거쳐 적격대출에 대해서도 수수료율을 인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자료제공 = 주택금융공사> |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