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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최경환 “안홍철사장 해임, 법적으로 해임권 행사할수 없어”

기사등록 : 2015-10-0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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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남현 기자] 여러차례 안홍철 사장께 (사퇴) 의사를 전하면서 요청을 했지만 본인이 아직 결정을 못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한국투자공사법에는 기관장의 독립성 보장 때문에 경영상의 이유 외에는 기관장 해임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돼 있는 법령상 한계가 있다. 널리 양해해 달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감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종합국감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최 부총리에게 안 사장 퇴임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원만히 해결될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관연, 김현미, 박범계, 김영록 야당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이어가며 반발했다. 특히 최 부총리가 원내대표 시절 야당 파트너였고 안홍철 사장 퇴임을 합의했던 김현미 의원은 연말까지 해결하겠다 했다. 지난해다. 정부쪽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원내대표 시절 (저와) 전화했고, 인사청문회때 하신말씀이 있다. 정부의 의지다. 정권의 마음에 안들면 법도 규정도 무시하고 검찰총장을 쫓아낸바 있다. 이건 아니다며 몰아붙였다.
 
최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그간 건성건성 노력한게 아니다. 법에 근거에 보면 자진사퇴여야 한다. 다른 해임절차가 없다자진사퇴를 강하게 요구했지만 법적으로는 할수없어서 원만히 해결하지 못했다. 정희수 위원장의 말처럼 감사원 감사가 진행중이니 원만히 해결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정희수 기재위원장도 한국투자공사 사장으로 인해 기재위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오전중에 여야 간사합의를 통해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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