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폭스바겐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소송이 국내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다. 소송 대리인 측은 해당 차종이 국내에서 12만대 이상 팔린 만큼, 이번 소송 규모가 최소 1만명 수준으로 보고 있다. 승소 가능성도 낙관적이다.
6일 법무법인 바른은 폭스바겐·아우디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38명의 차주들이 2차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바른에 따르면 지난 9월30일 1차 소송 이후 소송 문의가 1000건, 소송서류 제출이 500여명이 몰렸다.
이번 소송의 내용은 폭스바겐을 구매한 차주들이 회사측을 상대로 매매계약취소와 차값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다. 매매계약 취소가 안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소송의 피고는 폭스바겐과 아우디의 국내법인, 차를 판매한 딜러사다.
이번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하종선 변호사는 “문제가 된 차량의 국내 판매대수가 총 12만여대 수준인데, 이중 10%만 소송에 참가해도 1만2000명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배출가스가 조작된 폭스바겐그룹의 차량은 총 1100만대로, 국내에선 티구안, 골프, 제타 등 12만여대 팔렸다.
2차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2008년 이후 출고된 아우디 디젤 2.0 TDI, 1.6 TDI, 1.2 TDI 모델을 소유하거나 리스 이용자들이다. 바른 측은 다음주에 3차 소송을 추가로 시작할 예정이다.
하 변호사는 “소송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고객들이 밀려 있는 만큼, 앞으로 매주 추가로 접수되는 서류를 모아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며 “차량 구매자, 리스, 장기이용자, 중고차 등을 구매한 고객들도 소송의 원고가 될수 있다”고 설명했다.
바른 측은 리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모델 소유자들에 대한 소송도 준비 중이다. 이번 사태로 폭스바겐과 아우디의 브랜드 이미지 실추가 중고차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바른 측은 이번 소송이 연비소송과 달리 법률 위반사항이 명백하고, 전 세계에서 동일한 소송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낙관했다.
하 변호사는 “이 사건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 소비자 기망행위가 명백하고 독일 폭스바겐과 아우디측이 이를 시인했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높다”며 “폭스바겐이 자체적인 보상을 제시해도 금액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송에 참여하는게 소비자들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