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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 노사, 임금피크제 시행 합의

기사등록 : 2015-10-06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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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한기진 기자] 한국씨티은행은 내년 1월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만57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기로 했으며 대상 인원에게 3년간 급여의 80%, 70%, 60%를 지급하기로 했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직무 등 기타 세부 사항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올해 말까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국내은행 가운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은행은 한국 SC은행과 일부 지방은행만 남게 됐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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