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윤지혜 기자] 해양플랜트 손실로 3조원의 영업적자를 낸 것으로 파악되고 대우조선해양이 상선부문에서도 장기매출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 과소계상으로 부실을 숨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정무위원회 강기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광주 북갑)은 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9월 기준으로 계상된 대우조선해양의 장기매출채권 1조6320억원에 대해 만 3년 3개월이 경과한 지난해 12월 현재도 미회수 잔액이 1조 604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업은행이 2011년 11월, 글로벌 경제위기로 조선산업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을 고려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등을 강기정 의원실이 분석한 결과다.
매출채권은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아직 회수하지 못한 부분으로 회수가능성을 다져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은 이런 장기매출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45% 수준인 4749억원을 쌓았다. 이 충당금이 과소계상됐다는 게 강 의원 주장이다.
강 의원은 "3년 거치 후 12년 분할상환조건, 3년 만기 일시납 외 4년 분할 상환조건 등의 방법으로 마치 받을 수 있는 채권인 것처럼 꾸며 대손충당금을 거의 쌓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동종 업계인 삼성중공업은 장기매출채권 비중을 매출액 대비 2%정도로 관리하고(대우조선해양은 약15%), 장기매출채권에는 100% 대손충당금을 쌓고 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도 3년이 초과한 매출채권 등은 대손충당금을 100% 쌓도록 하는 기준이 있지만 이를 피해갔다는 주장이다.
그는 "대우조선이 삼성중공업처럼 조건변경을 하지 않고 대손충당금을 쌓을 경우 추가로 5855억원을 적립해야 한다"며 "2011년 시점에서 엄밀히 본다면 최소 1조604억만큼 이익이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대우조선도 대우건설과 마찬가지로 선주들이 사업수지 및 유동성 악화로 선박 인도에도 잔금을 지급 못하는 상황에 처했지만, 지급유예를 시키는 방법으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했다"며 "대우건설 분식회계와 판박이인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빠른 시일 내에 회계감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회사 소명을 받아보고, 장기매출채권 회수가능성을 검토해 보고 감리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불투명한 점 있다면 이에 대해 금감원과 산은에서 면밀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