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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2018년으로 연기 법안 발의

기사등록 : 2015-10-0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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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린 의원..."파생상품시장 침체 고착화 우려"

[뉴스핌=김지유 기자] 새누리당이 내년 1월1일 시행해야하는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를 2년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
7일 국회에 따르면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시행시기를 2018년 1월 1일로 2년 연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파생상품의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내년부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골자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과세대상은 장내파생상품 중 KOSPI200 선물·옵션,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이다. 세율은 파생상품 거래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20%지만 시행령에서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10%부터 시작하도록 했다.

그러나 최근 국회와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계를 중심으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과세를 연기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나성린 의원은 "국내 파생상품시장이 2011년 이후 여전히 심각한 침체에 빠져 있어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부과 시 국내 파생상품시장의 침체가 고착화 될 우려가 있다"며 "이에 따라 주식시장의 동반 침체가 우려되는 바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의 시행 시기를 연기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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