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윤지혜 기자] 유상증자했던 계열사의 부도를 손실처리해 거액의 법인세가 부과됐던 현대중공업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현대중공업이 동울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은 옛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과 과세기간을 재조사할 수 없다고 돼있다면서 2006년 당시 현대중공업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였다고 지적했다.
현대중공업은 1999∼2000년 현대우주항공에 16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했고 현대우주항공이 부도 처리되자 이 금액을 손실 처리했다.
2006년 국세청은 이를 조세회피로 보고 법인세 1076억원을 부과했고 현대중공업은 이에 대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한 것으로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이 났지만 대법원은 법인세 부과 근거가 됐던 2006년 세무조사가 부당하다고 봤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