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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함지현 기자] 정부 관계자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간 소송전 등 롯데가(家) 경영권 분쟁 2라운드가 불거진 것과 관련해 "(이번 사태가 다가올) 시내면세점 특허권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전제했으나 정부 내에서 이번 롯데가 분쟁과 면세점 사업 선정을 연결짓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발언이다. 이 관계자는 또한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상당한 이슈로 부상했던 만큼 정치권의 입김도 선정과정에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주무부서인 관세청 측은 이에 대해 '시내면세점 특허심사는 특허심사위원회의 평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학선 사진기자> |
12일 면세점 특허권 심사업무에 정통한 한 정부 관계자는 "롯데 오너가 소송에 휘말려 있고 구설수가 나오면서 심사위원들이 판단할 때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며 "소송과 관련해 점수를 깎는 항목은 없지만, 오너리스크가 반영될만한 항목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정치권에서 롯데의 면세점사업을 두고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선정작업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이 관계자는 부연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면세점 특허를 심사하는 기준인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심사 평가표'에는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 항목이 포함 돼 있다. 이는 중소기업 지원 방안의 적정성이나 경제사회발전 기여도 등을 평가하는 항목이다. 단, 여기에는 '운영주체에 대한 지역여론'을 평가하는 부분이 담겨 있다. 때문에 롯데 오너가 소송 등이 적잖이 심사에 반영될 수 있다.
이같은 분위기는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롯데면세점이 독과점 사업자로서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심사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면세점 사업을 정부의 '특혜' 사업으로 규정하고 대기업 면세점의 특허수수료를 현행 0.05%에서 5%로 인상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또한 홍 의원은 앞서도 면세점에 대한 특허수수료 체계를 정비하고 대기업 독과점 체제인 면세점 시장에 대한 중소기업 진출과 중소기업 제품이 일정비율 이상 전시 및 판매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시내면세점 주무부처인 관세청 측은 "면세점 특허는 특허심사위원들이 판단할 문제"라며 분명한 선을 그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시내면세점 특허심사는 특허심사위원회의 평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섣불리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롯데가 소송전이 이번 특허심사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관세청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형제간 소송전에 대한 여론 악화를 의식해서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이 직접 나서 면세점 지키기에 나섰다. 그는 이날 오전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물류센터를 찾아 롯데면세점의 상생안을 담은 비전발표를 직접 주도할 예정이다.
앞서 신 회장은 지난 달에는 국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 해명한 바 있다. 또한 정부가 주도하는 블랙프라이데이에 적극 협조하는 등 면세점 재특허를 위해 정부정책에 적극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롯데면세점은 호텔롯데 매출의 83%를 차지하는 주요 사업이라는 점에서 호텔롯데 상장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신동빈 회장이 국정감사에 나서 의혹에 대한 입장을 다 밝혔고 소송전으로 비화될 것이라는 것도 이미 예상했던 부분"이라며 "면세점 사업 재승인이 평가표에 따라 정당한 심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