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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쓰리엔터, 와이디온라인에 '정산금 청구소송' 제기

기사등록 : 2015-10-1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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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수호 기자] 티쓰리엔터테인먼트(이하 티쓰리엔터)는 와이디온라인을 상대로 오디션 서비스를 진행하며 정산하지 않은 미정산금 채무를 추징하는 정산금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티쓰리엔터는 소장을 통해 "오디션 퍼블리싱 계약이 종료되었는 바, 그동안 와이디온라인이 티쓰리에게 지급하지 않은 미정산금 16억4000만원을 지급받기 위해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에 관련 내용을 제출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정산금 청구소송은 전(前) 대만 오디션 서비스사인 '인스리아'의 미정산 금액을 포함해, 와이디온라인 측이 지불하지 않은 로열티 미수금을 받기 위해 소를 제기한 것이다. 티쓰리엔터에 따르면 와이디온라인은 지난 8월부터 티쓰리 측에 정상적으로 정산해야 하는 오디션 국내외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와이디온라인과 대만 인스리아를 상대로 엄중하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티쓰리엔터 관계자는 "인스리아 측이 와이디온라인과의 계약에 따라 대만에서 오디션 서비스를 진행해왔으나, 10월 1일을 기점으로 티쓰리와 와이디의 퍼블리싱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서비스를 불법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인스리아 측은 오디션 서비스를 지속할 어떠한 권한도 없는 만큼 티쓰리 측과 협의를 이뤄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대만 서비스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현지 법원을 통해 서비스 중지 신청과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하는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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