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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된 보험계약 부활기간 3년으로 연장

기사등록 : 2015-10-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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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관행 개혁 추진 일환

[뉴스핌=전선형 기자] 해지된 보험계약의 부활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장기 금융상품 가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해지된 보험계약의 부활기간을 3년으로 종전보다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보험계약의 부활이란 보험료 납입을 연체해 해지된 계약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해지된 계약을 되살리는 것을 말한다.

현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연체했을 때 보험사가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이 기간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에 보험계약이 해지된다. 보험계약 해지 후 보험계약자가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았으면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보험회사에 부활 신청을 할 수 있다.

금감원의은지난 3월 상법 개정으로 적립금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2년→3년)됐고, 보험혜택을 계속 받기 원하는 보험가입자들의 권익제고를 위해 보험계약 부활기간의 연장을 추진하게 됐다고 개정 배경을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사항에 대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예고를 거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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