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정부가 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금융위원장 주재로 각 부처 차관급이 참여하는 부처간 협의체를 가동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신용위험평가는 최근 2년간 이자보상비율이 1미만인 기업으로 확대해 엄격히 실시하고 대기업에 대해서도 수시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해 좀비기업을 솎아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기업 구조조정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좀비기업이 급증하고 있지만, 기존 개별기업에 대한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우려가 점증하는 상황에서 기업부채에 대한 사전적·적극적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를 운영키로 했다. 금융위원장 주재로 기재부, 산업부 등 취약산업 주무부서 차관급 및 금융감독원, 국책은행 등 관련기관 부기관장이 참석한다.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국장급 실무작업반도 격주로 개최된다. 이를 통해 산업과 기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부채의 국내 주요산업 영향 및 파급효과를 분석해 기간산업 등의 경쟁력 강화와 구조조정 방향을 협의한다.
여신심사 제도가 정비되고 신용위험평가도 강화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채권은행이 현재 진행중인 정기 신용위험평가 대상을 최근 3년간 기준으로 하던 것과 달리 최근 2년간 영업활동현금흐름이 마이너스이거나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기업까지 확장키로 했다. 이에 세부 평가대상은 전년대비 325개 증가한 1934개가 될 전망이다. 대기업도 신용위험평가를 수시로(11~12월) 시행, 구조조정에 나선다.
다만, 신용위험평가를 강화된 기준으로 시행해 한계기업 등 부실징후기업을 선별,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실시하되, 이 과정에서 일시적 애로는 있으나 자구노력 등으로 정상화가 가능한 기업에 대해서는 ‘비올 때 우산 뺏기’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은행권 공동으로 여신심사 선진화 TF를 운영, 여신심사 역량 강화, 여신심사시스템 정비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신용위험평가 결과, 채권은행의 한계기업에 대한 대응현황과 대손충당금의 적립상황 등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현장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일시적 애로 기업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경영안정자금 지원, 특별상환유예, 신‧기보의 P-CBO, 보증지원 등을 통해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밖에 올해로 일몰 기한이 다가오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개정과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제정에 힘을 쓸 계획이다. 시장중심의 구조조정 전환을 위한 '유암코'(연합자산관리) 확대 개편도 예정대로 추진, 이달부터 구조조정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