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특별위원회는 편법상속 문제 개선,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을 골자로 한 '5대 입법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은 14일 회의를 주재하고 '재벌 편법상속 문제 개선'을 입법과제로 내놓았다. 또 김기식 의원의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대기업의 조세감면 대상 대폭 축소', 홍종학 의원의 '시내면세점 제도 개선', 우윤근 의원의 '기업지배구조 개선'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김학선 사진기자> |
특히 박 의원은 재벌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성실공익법인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익재단 중 '성실공익법인'으로 선정될 경우 5%까지 인정해주는 계열사 주식을 1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재단에 지분을 증여하고 재단을 통해 우회적으로 기업을 지배하는 방식으로 이용되거나, 자식에게 재단을 물려줄 경우에도 증여·상속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편법증여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위는 5대 입법과제 발표와 함께 삼성물산 합병 관련 국민연금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