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보건복지부가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의 연임 불가 결정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복지부는 14일 저녁 공문을 보내 최 이사장의 결정이 부적절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공문에서 "지난 9일 연금공단 이사장의 기금이사 비연임 결정은 그 근거와 절차에 있어 미흡하고 부적절한 조치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또 "연금공단 내에서 이사장과 기금이사 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내부 인사 문제에 부적절한 조치로 국민연금기금 운용과 기관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며 "이사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어 "기금이사 비연임 결정을 재검토하고, 조직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달라"며 사실상 최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