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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내년 총선용 일차 부분개각 단행

기사등록 : 2015-10-1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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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인 국토·김영석 해수 내정…유일호·유기준, 총선출마로 국회 복귀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국토교통부 장관 후임으로 강호인 전 조달청장, 해양수산부 장관 후임으로 김영석 현 해수부 차관을 각각 내정하고 6개 부처 차관을 교체하는 등 부분 개각을 단행했다. 이들 외에 총선 출마를 고려하는 국회의원 겸직 장관들이 아직 남아 있어 이들의 출마 여부에 따라 추가 개각이 있을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의 미국측 핵심기술 이전 거부와 관련한 청와대 늑장보고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후임으로 김규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명하는 경질성 인사도 발표했다.

청와대가 19일 오후 발표한 개각 인사. 왼쪽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신임 국토교봉부 장관 내정자 강호인 전 조달청장,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 김영석 현 해수부 차관, 기획재정부 2차관 지명자 송언석 기재부 예산실장, 교육부 차관 지명자 이영 한양대 교수, 외교부 1차관 지명자 임성남 주영국 대사, 국방부 차관 지명자 황인무 통일준비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전문위원, 보건복지부 차관 지명자 방문규 기재부 2차관, 해수부 차과 지명자 윤학배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 외교안보수석비서관 지명자 김규현 국가안보실 1차장, 국가안보실 1차장 지명자 조태용 외교부 1차관.<사진=청와대 제공/뉴시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 대통령은 오늘 국정과제와 개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일부 부처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은 강호인 국토부장관 후보자 인사배경에 대해 "강 후보자는 경제기획원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거시경제, 예산, 공공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요직을 거친 경제관료"라며 "풍부한 공직경험과 경제전반에 대한 거시적인 안목을 바탕으로 주거안정 등 국토교통부 주요 정책 과제들을 풀어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김영석 해수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해수부의 주요 보직과 대통령비서실 해양수산비서관을 역임하고 해수부 차관으로 재직하며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분"이라면서 "해수부의 주요 과제들을 연속성 있게 추진해 나갈 분"이라고 소개했다.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후임으로 발탁한 김규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서는 "외교부 차관보와 1차관을 역임해 외교 현안에 정통하고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재직해 오며 안보 업무를 관리한 경험도 갖춰 외교와 안보 분야를 보좌할 적임자"라고 전했다.

김 수석은 후임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지명된 조태용 외교부 1차관에 대해 "외교부에서 북미국장, 북핵외교기획단장,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1차관 등을 거쳤다"며 "외교 및 북핵 전문가로 외교 환경에 대한 해박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가안보전략을 조율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6개 부처 차관 인사도 단행했다. 기획재정부 2차관에 송언석 기재부 예산실장, 교육부 차관에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외교부 1차관에 임성남 주영국대사, 국방부 차관에 황인무 전 육군참모차장, 보건복지부 차관에 방문규 기재부 2차관, 해수부 차관에 윤학배 대통령비서실 해양수산비서관이 각각 발탁됐다.

이번 개각은 재선 의원인 유일호 국토부 장관(서울 송파을)과 3선인 유기준 해수부 장관(부산 서구)의 내년 총선 출마행에 따른 것으로 남은 국회의원 겸직 장관들의 출마 여부에 따라 추가 개각이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남은 겸직 장관 중 최경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경우 이미 지난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사실상 출마 선언을 했다. 3선인 최 부총리(경북 경산·청도)는 내년 총선 출마 여부와 관련해 "경제는 저 말고도 또 잘 하실 분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야당 의원들께서는 제가 물러나야 경제가 잘된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최 부총리 외에는 5선의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인천 연수)과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부산 연제)의 총선 출마가 유력하다. 이들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선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90일 전인 내년 1월14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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