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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버스 음주운전 집중 단속

기사등록 : 2015-10-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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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승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단풍놀이, 수학여행 등 단체이용객이 집중되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오는 11월13일까지 전세버스에 대한 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점검대상은 전세버스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운전자 음주운전, 회전식 의자 등 차량 불법구조변경, 좌석안전띠 정상작동, 비상망치 비치 여부 등이다.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전국 주요 관광지를 찾아 집중 점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전세버스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전세버스 이용 불안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안전운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차내 음주가무 근절, 안전띠 착용 등 이용객들의 성숙한 교통안전의식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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