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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초저가 여행상품 구매자도 처벌, 관광업계 긴장

기사등록 : 2015-10-2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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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한국여행상품 3박4일 20만원 상품도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가 시작된 1일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 <김학선 사진기자>
[뉴스핌=이승환 기자] 중국 당국이 초저가 여행상품 공급 회사 뿐만 아니라 이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도 처벌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중국 관광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중국 여행 업계에서는 초저가 여행상품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며 당국의 이런 조치가  관광 수요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의 경우  중국 초저가 관광상품 판매의 타깃 국가중 하나라는 점에서 중국인 상대의  한국의 인바운드 여행 업계는 중국 당국의 이번조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 국가여유국(관광국)은 25일 공식 웹사이트에 저가 여행상품 근절을 골자로 한 통지문을 발표, 불합리적인 가격(초저가)의 여행상품 구입을 위해 여행사와 허위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도 처벌키로 했다고 공지했다.

홍콩의 한 귀금속 가게에서 50대 남성 관광객이 쇼핑 문제로 인한 시비 끝에 폭행당해 숨지는 등 저가 단체여행으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은 탓이다.

중국 여유국은 지난달 말 초저가 관광상품 판매와 쇼핑 강요 행위 등이 적발된 여행사를 처벌하는 기준이 담긴 여행법을 발표했으나, 관광객까지 처벌대상에 포함하지는 않았다.

중국 관광업계는 이번 통지에 대해 ‘불합리한 가격’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실제 처벌 대상도 특정되지 않아 실효성이 어떻게 될지 미지수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베이징 청년보는 중국의 한 법률 전문가를 인용 “일반 관광객이 여행사와 고의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극히 보기 드물다”며 “소비자 입장에서 얼마가 합당한 수준의 최저가격인지, 여행 상품 내에 강제적인 쇼핑이 포함돼 있는지 사전에 판단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중국 관광업계의 한 전문가도 “소비자와 판매자가 악의적으로 허위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은 작다”며 “일반적으로사기 당사자인 여행객이 아닌 여행사들의 초저가 여행상품 판매를 처벌하는 강력한 레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국 국가여유국은 여행 상품 가격이 중국 내 현지 관광당국의 기준 가격보다 30% 이상 낮게 책정하는 등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비용을 책정한 여행상품을 불합리한 저가여행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행사 간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대부분의 여행상품 가격이 실제로는 기준가격을 크게 밑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의 실효성은 작은 반면 관광업계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게 중국 관광업계의 입장이다. 구매 당사자로까지 확대된 처벌 범위로 인해 소비자들의 여행상품 구매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

실제로 윈난성 정부가 저가 여행상품 제한 정책을 실시한 후 이 지역의 여행객 수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윈난의 한 현지 중소 여행사의 경우, 새로운 여행법이 발효된 후 여행객 수가 전년동기대비 절반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여행사들의 주요 저가 패키지 여행지 중 하나인 우리나라의 관광업계도 이번 조치가 미칠 영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조일상 하나투어 홍보팀 과장은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인들의 초저가 여행상품 문제에 대해 한중 양국 모두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다”며 “이번 조치도 지금까지 나온 초저가 여행상품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향후 어떤 대책이 이어질 지 지켜보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국내 관광업계에 따르면 지난 국경절 기간 3박4일 일정을 우리돈  20만원대에 소화하는 상품도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이승환 기자 (lsh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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