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롯데의 중국 및 해외 사업 결과를 보면 총체적 난국입니다. 그럼에도 정확한 손실과 원인은 알 수 없고 이에 대해 공시나 해명, IR(기업설명회)를 하는 일도 없습니다” -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
“정상적인 주주가 관세청에서 면세점 관련 1차 검토하는 날 소송을 제기합니까. 면세점과 호텔롯데 상장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약점이라 보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 롯데그룹 측.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롯데쇼핑에 제기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의 첫 심리가 열리면서 양측 소송 대리인의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프레젠테이션(PT)가 진행되는가 하면 국감의 증언까지 문제 삼는 등 롯데가(家) 경영권 분쟁이 고스란히 법정으로 자리를 옮긴 것이다.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첫 재판에서는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선임한 법무법인 양헌과 롯데쇼핑에서 선임한 김앤장 측이 참석했다.
이날 신동주 전 부회장이나 이원준 롯데쇼핑 대표이사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한치의 양보도 없는 공방을 펼쳤다.
롯데그룹의 경영권을 둘러싼 법정 싸움이 본격화된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리을 마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의 법률대리인 김수창 양헌 대표변호사(오른쪽)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법률대리인 이혜광 김앤장 변호사가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형석 사진기자> |
이어 “중국 사업의 손실규모는 공개도지 않은 것을 포함 할 경우 더욱 커질 것이 명백하다”며 “무리한 손실에 대해 회계처리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롯데의 회계장부를 열람해 정확한 손실규모와 원인을 파악할 필요 있다”고 주장했다.
롯데에 대한 비판도 빠지지 않았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 변호인은 “최고경영자는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드리기는커녕 에비타(EBITDA) 기준 손실 운운하며 통상적이지 않은 이례적 기준으로 손실 축소에 급급해 문제점 파악 대신 해외 투자 사업을 계속 진행할거라고 천명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롯데쇼핑 측의 반격도 녹록치 않았다. 롯데쇼핑 측 변호인은 아예 PT를 통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지시서를 공개하는 등 신동주 전 부회장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롯데쇼핑 측은 “주주는 회계장부에 대해 열람등사 신청할 권한이 있다”며 “하지만 그 회계장부가 기업 영업비밀과 직결되기 때문에 악의적 목적으로 사용하면 이익이 아니라 손해를 끼친다. 그래서 이 경우 열람등사 신청 제안한다”고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이어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의 목적은 알기 힘들지만 언론 보도에 보면 ‘회계장부 열람울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형사소송에 들어가겠다’고 한다”며 “이는 상대 압박해서 개인적 목적 달성겠다는 의도로 롯데쇼핑 시작으로 모든 계열사 내부 자료 취합하겠다고까지 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시서를 처음으로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롯데 변호인 측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구두 지시를 서류로 정리한 문건이다”라며 “롯데는 런던에 상장된 기업인데 이런 기업에서 회장에게 허위, 부실보고 했다는 것은 임직원을 농락하는 것이다”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날 공개한 문서에는 ‘해외 중국시장 진출을 적극적 추진할 것’, ‘중국에는 마트를 100~200개 하라’ 등의 지시가 담겼다.
최근 롯데그룹의 현안인 호텔롯데의 면세점 사업과 상장에 대해서도 수차례 언급했다.
롯데 변호인 측은 “롯데는 호텔롯데의 상장과 순환출자 해소를 약속하고 총력울 기울이고 있다”며 “신동주 전 부회장의 공격으로 상장과 순환출자해소가 불가능한게 아닌가하는 우려가 나온다. 명백하게 회사를 해치는 행위로 누가 주주와 회사를 위한 것이라고 하겠나”라고 말했다.
이들은 끝으로 “‘기업인가 가업인가’, 투명한 지배구조 만들어 주주에 의해 이사 선임, 상장 통한 국민 기업으로 가는 길이 있고 전근대적 가족기업으로 퇴직 이사가 다시 복귀하고 다시 회사에 손해 끼치는 것이 있다”며 “롯데를 국민 기업으로 거듭나게 도와달라”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신동주 측 변호인은 “신격호 총괄회장은 대표이사로서 회계장부 열람 권한이 있다”며 “허위보고가 없었다면 오늘이라도 그가 요청하면 볼 수 있다는 것인가”라고 따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차후에 다뤄질 전망이다. 재판부가 소송을 제기한 신동주 전 부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의 심리를 각각 분리해서 보기로 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2일 오후에 두 번째 심리를 열기로 했다.
따라서 선고는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