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공시규정을 위반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3개사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고려반도체시스템, 일진파워, 코디에스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했다.
고려반도체시스템은 지난 2011년 9월 이사회에서 본사 사옥에 대해 2010년말 자산총액 297억원의 16.3%에 해당하는 48억5000만원을 양도하기로 결의했으나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일진파워는 지난 2011년 3월 토지와 건물을 2010년말 자산총액 885억6000만원의 13.1%에 달하는 116억원에 양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코디에스는 지난 2011년 4월 이사회에서 토지를 2010년말 자산총액 353억원의 17.6%에 달하는 62억원에 양수할 것을 결의했지만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증선위는 각 회사에 증권발행제한 1월 조치를 부과했다.
한편,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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