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newspim

SK플래닛, 김기사에 소송 제기.."T맵, 무단 사용 중단하라"

기사등록 : 2015-11-02 08:16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SK플래닛 "피해금액 5억원 보상, 이용자에 T맵 사용 사실 알려라"

[뉴스핌=이수호 기자] SK플래닛이 김기사 서비스를 운영하는 록앤올을 상대로 T맵 지식재산권 침해 중단을 요청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SK플래닛은 앞서 2011년부터 국내 모바일 내비게이션 업계의 확대와 벤처지원 차원에서 T맵의 주요서비스를 플랫폼화해 공개했고, 김기사 앱을 개발한 록앤올 (이하 김기사)과 최저 수준의 가격으로 'T맵 전자지도DB'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2월 양사 합의에 따라 2014. 8월 말 'T맵 DB사용계약' 종료 후 통상(6개월) 보다 긴 10개월간의 유예기간 및 3개월간의 추가유예기간 등 총 13개월간 충분한 '전자지도DB교체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즉 SK플래닛 입장에선 DB교체 이후에는 T맵 전자지도DB가 완전하게 배제돼 김기사측의 독자적인 노하우가 결합된 새로운 내비게이션DB가 김기사 서비스에서 제공되야 한다는 것이다.

                                           <사진제공 = 카카오>
그러나 유예기간이 종료된 지난 9월 이후에도, 김기사 서비스에는 T맵 전자지도 고유의 디지털 워터마크가 남아있는 등 무단 사용이 이어지고 있어 피해금액 5억원을 보상하고 김기사가 SK플래닛의 지도를 사용했음을 이용자에게 안내하라는 것이 SK플래닛 측의 추장이다.

SK플래닛 관계자는 "이번 소송으로 김기사측이 무단사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지도, 도로네트워크, POI 등 수백만 개의 T맵 전자지도DB 사용을 중단하고 폐기할 것을 요청한다"라며 "무단사용기간 동안의 피해금액을 보상(5억원)하고, 김기사가 SK플래닛의 지도를 사용하였음을 이용자에게 안내할 것을 함께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SK플래닛은 13개월의 유예기간과 수 차례의 사용중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소송에 이르게 되어 유감이며, 김기사앱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즉시 사용중단을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은 자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김기사를 서비스하는 기업 록앤올은 카카오에 600억원 규모로 인수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