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동부대우전자가 협력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하도급대금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동부대우전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동부대우전자는 2013년 4월초부터 2014년 11월말까지 286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전자제품의 부품 등을 제조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20억3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 6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한 할인율(7.5%)에 따라 어음할인료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동부대우전자는 55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법정 지급일을 넘겨서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401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명령(재발방지 명령)과 3억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대금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엄중하게 제재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