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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발전법 첫 논의…기재부 집중·의료영리화 '설전'

기사등록 : 2015-11-0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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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법도 쟁점…추후 재논의키로

[뉴스핌=김지유 기자] 박근혜 정부가 사활을 걸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이 처음으로 심사 테이블에 올랐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지나친 권한 강화, 의료영리화 및 공공성 훼손에 대한 우려로 설전을 벌이다가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9일 제1차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법안들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서비스산업발전법(정부 제출)은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서비스산업에 대한 정부의 추진체계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전을 촉진하겠다는 것이 제안 취지다. 그러나 서비스산업에 의료·보건분야가 포함됨으로써 야당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의료영리화 및 공공성 저해가 우려된다며 반발을 사고 있다. 또 서비스산업이 선진국에 뒤떨어진다는 이유로 법안이 제출됐지만, 해외에 이러한 법안이 도입됐던 선례가 없다는 점도 법안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보건·의료에 대해서는 논쟁할 이유가 없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서 서비스산업에서 보건·의료 부분을 뺀다고 합의했고, 합의문까지 만들었다"며 "합의는 지켜져야 하고 그걸 넘어서는 어떠한 합의도 우리는 해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김 의원은 "의료 관련 사업에 투자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개별법에도 그러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 그런데 굳이 왜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끌어 들이려고 하는 것이냐"며 "적용대상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한다고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원장인 같은 당 윤호중 의원도 "(의료산업)비영리화 및 공공성 원칙이 훼손될 수 있는 내용을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기본 계획에 수립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에서도 처리가 시급한 만큼 의료영리화 및 공공성 저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법에 명시할 것을 주문했다. 다만 야당과 달리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여지는 남겼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염려를 불식하는 조항을 분명히 넣으면 어떻겠느냐"면서도 "의료 영리화 및 공공성 저해를 제외한다면 연구개발(R&D) 등 지원은 해야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모습. <출처 = 뉴시스>

기재위 수석전문위원도 법안 검토보고에서 의료영리화에 대한 논란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법안에 명시할 것을 제언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서비스산업에 관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수석전문위원은 "의료법의 의료영리화 제안, 의료공공성 유지 등 개별법의 특정 규정이 서비스산업발전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됨을 규정해 이 법이 의료법 등 개별 법률을 배제할 수 없도록 명확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기재부 차관은 "의료민영화와 관련된 것을 새로 만들고자 하는 (내용은)서비스산업법 어디를 봐도 근거 규정이 없다"며 "(그러한 규정이 의료법에 나와 있다면)의료법에 따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송 차관은 "의료영리화 등과 관련해서는 의료법에 조목조목 다 (규정들이)나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과 정신에 대해서 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 다르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다만 "의료·보건·복지 분야가 서비스업에서 큰 분야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대한 계획을 통해서 지원해야 된다"면서 "(한국경제가)선진국 문턱에 있는데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어서 지원해야 (한국경제가)성장할 거라고 생각한다. 또 젊은층들이 이 분야를 선호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박영선 새정치연합 의원은 "그러한 논리라면 다른 나라에는 이 법이 왜 없느냐"며 "정보통신(IT)산업이 그렇게 중요한데 정보통신부는 다 없앴다. 기본적인 건 안하면서 앞뒤가 안맞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을 제정함으로써 기재부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영선 의원은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모든 법에서의 기재부의 권한을 강화시켜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한 것 같다"며 "왜 이 법이 기재부 소관 법이 돼야 하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총리실에 위원회를 만들어서 관광·복지·교육·의료 등 관계자들 다 모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회의하는 것이 제일 좋다"며 "거기에서 의견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기재부에서 책상에 앉아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은)발상 자체가 공무원적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소위에서는 '사회적경제 기본법안'도 쟁점이 됐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각종 법적 근거와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박원석 정의당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정부여당에서는 공공조달시장에서 각 공공기관이 '5%' 범위에서 사회적기업의 물품을 구매하도록 '우선구매' 혜택을 주도록한 조항이 오히려 역차별을 낳고 시장경제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맹우 새누리당 의원은 "이 법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채택한 우리 헌법에 위배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가장 불평등한 법"이라며 "법으로 (공공조달 시장에서)우선구매 혜택을 주고 부지, 인건비 등 지원하고 세제혜택을 주는데 이렇게 양탄자를 깔아주면 누가 정상적으로 땀흘리며 기업을 하겠느냐"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명재 의원도 "(사회적기업)조직이 기업활동·경제활동을 위한 것보다는 구매나 지원을 받기위한 곳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고 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를 야기할 수도 있다"며 "이런 것들이 만연될 경우 지자체의 압력단체로 바뀔수도 있고 여러가지 정치적 갈등요소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소위는 두 법안을 추후 재논의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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