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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경제법 '동상이몽'...노동개혁법 vs 10대법

기사등록 : 2015-11-1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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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막판 '법안 빅딜' 가능성도 제기

[뉴스핌=정탁윤 기자] 여야가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경제법안으로 정면 승부를 예고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생과 경제활성화가 최대 화두로 꼽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야가 각각 내세우는 법안은 결이 달라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을, 새정치민주연합은 역사교과서 국정화금지법을 비롯 법인세법 등 '10대 법안'을  각각 이번 정기국회 중점법안으로 꼽았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이 꼽은 중점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관광진흥법, 의료법과 함께 노동개혁 5대 법안 등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일일이 언급하며 조속한 처리를 거듭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는 법안들은 19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회가 이것을 방치해서 자동 폐기된다면 국민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아침 회의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만 통과시켜도 81만개의 청년일터가, 청년일자리가 나오게 되어있다"며 "국회가 하루빨리 청년일자리 창출 법안을 만들어서 청년일터인 청년 황금어장을 만들어주는 일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고, 관광진흥법은 학교옆 호텔 건립을 허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또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국제의료사업 지원법,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임금피크제 도입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 개혁 5대 법안이다.

반면 야당은 최근 이번 정기국회서 추진할 '10대 민생법안'을 선정해 발표한 바 있다.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민생 살리기, 경제 살리기, 민주주의 기반 살리기, 나라 약속 살리기 등 4대 분야로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10대 법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민생 살리기' 분야는 ▲계약갱신청구·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지방정부 현실에 맞는 사회복지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통신요금 기본료 폐지·통신요금 원가공개 등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이다.

또 '경제 살리기' 와 관련해선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 할당비율을 3%에서 5%로 상향하고 민간 대기업의 의무할당을 신설하는 청년고용촉진법 개정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지정 및 보호기금 설치 등 적합업종보호특별법 제정 ▲표준대리점 계약서 사용 의무화 등 대리점거래 공정화법 제정 ▲대기업의 법인세 정상화·최저한세율 인상·특혜성 비과세 감면 폐기 등 법인세법 개정 등이다.

'민주주의 기반 살리기' 분야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법 제정 ▲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률 제정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을 확정했다.

아울러 '나라약속 살리기'와 관련해선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한 연장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기림일 지정과 생활안정 보장을 위한 관련법 등이다.

신의진 새누리당 대변인은 야당이 내세운 10대 법안에 대해 "야당이 본회의 일정 등에 합의하면 상임위 차원에서 관련법을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경제활성화법에 대한 야당의 성의있는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민생 대신 (경제활성화법 주요 내용인) 의료영리화법, 학교 옆 호텔짓기법, 한중 FTA 일방 통과 등 대통령의 요구만 주장하고 있다"며 "우리 당이 정기국회 과제로 주장한 전월세난 해소책 등이 중대과제"라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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