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대법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을 버리고 탈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준석(70) 선장에게 살인죄를 인정,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수난구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선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1등 항해사 강모씨 등 14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12년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선장은 승선 경험이 풍부한 선장으로 자신 명령에 따라 대기 중인 승객들이 익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승객들을 선실에 대기하도록 내버려둔 채 먼저 퇴선했다"며 "선장의 역할을 의식적이고 전면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선장에게 적용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36년을 선고했고, 2심에서는 이 선장에게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