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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슈랑스 불완전판매 책임, 보험사도 함께 져라”

기사등록 : 2015-11-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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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0개 보험사에 ‘기관주의’ 제재

[뉴스핌=전선형 기자] 보험사 10곳이 카드슈랑스 불완전판매 책임을 지게 됐다. 보험을 판 곳은 카드사지만, 상품 판매를 위탁한 보험사도 관리소홀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사 보험상품 TM(전화판매) 영업행태 검사결과’를 발표하며 관련 보험사 10곳의 대해 ‘기관주의’ 제재를 내린다고 밝혔다.

제재를 받는 보험사는 메리츠화재,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동부화재 등 손해보험사 7곳과 동양생명, 흥국생명, 동부생명 생명보험사 3곳이다.

금감원은 이들 10곳의 보험사가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 계약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형식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당하게 인수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보험사가 보험계약자가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납입보험료를 전액 돌려줘야 함에도, 보험사들이 검사대상기간(2011년 7월 1일~2013년 3월 31일) 중 중도 해지된 9만6753건의 계약자에게 해지환급금만 돌려주는 등 소극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봤다. 그 결과 약 614억원(납입 보험료-해지환급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적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재 금융감독원 보험영업검사 실장이 지난 13일 '카드슈랑스 불완전판매 관련 보험사 제재 조치'에 대한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성재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장은 “불완전판매 주체는 카드사지만,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은 보험사에 있다”며 “소비자에게 준 피해는 보험사가 물어주는 게 맞다. 단, 행위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참작해서 보험사 징계를 경징계 수준으로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징계를 받은 보험사들에게 불완전판매로 손실을 입은 보험계약자들의 납입보험료 환급절차를 안내토록 하고 적극 환급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다만, 설계사 본인계약 및 부활계약은 제외하고 구제대상 이 외의 환급요청 건에 대해서는 통상의 민원처리절차를 통해 처리할 방침이다. 보험사는 필요시에 녹취파일 점검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 여부 확인, 카드사 소명절차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이 실장은  ”앞으로도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 등의 부당한 영업행위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제재는 물론 소비자가 입은 손실을 적극 보상토록 할 것“이라며 ”보험상품 판매를 보험대리점 등에 위탁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보험사에 대해서도 보다 직접적이고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가 가능하도록 보험업 관련 법규를 보완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3월 카드슈랑스 불완전 판매 주체자인 7곳(하나SK(현 하나카드), 현대, 롯데, 신한, KB국민, BC, 삼성카드)에 대해 기관경고, 기관주의, 과태료 부과 등의 징계를 내렸으며 관련자에게 문책 등의 제재를 내린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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