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진성 기자] 북한이 지난 11일부터 내달 초까지 강원도 원산 인근 동해상에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15일 "북한이 강원도 원산 앞 동해지역에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했다"며 "선포된 해상 구역이 광범위해서 스커드 미사일 또는 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할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항행금지구역 선포는 해당 구역에서 비행기의 운항이나 선박의 항해를 금지하는 조치다. 통상적으로 우주선 발사나 로켓 발사를 앞두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 중 하나다.
때문에 북한이 이 기간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북한이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추가 시험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이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현재 상황으로 볼때 미사일 발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위기다. 항행금지구역 선포와 맞물려 움직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없기 때문이다.
소식통은 "항행금지구역 선포 기간에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예상해볼 수 있다"면서 "그러나 아직 항남 신포조선소 부두에 설치한 해상 발사대가 아직 완공되지 않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 8월에도 항행금지를 선포했지만, 실제로는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은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