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배출가스 조작 파문을 일으킨 폭스바겐에 대한 국내 소송인단의 규모가 2000명에 육박하고 있다.
16일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폭스바겐AG, 아우디 AG,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판매 대리점등을 상대로 '폭스바겐 및 아우디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사기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반환청구' 7차 소송을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하종선 바른 변호사.<이형석 사진기자> |
하종선 바른 변호사는 "1주일 1차례식 400~500여명의 원고들이 추가로 소장을 접수하도록 진행할 예정"이라며 "현재까지 소송필요서류를 제출한 사람은 6500여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내 폭스바겐·아우디 차량 소유자들은 지난달 23일 미국 로스앤젤러스에 있는 미 연방지방법원에도 집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다음달 4일 미국 연방다주소송조정위원회(MDL PANEL)가 각 주에서 제기된 400여 건의 폭스바겐 관련 집단 소송들을 한 곳으로 모아서 재판을 진행할 연방 지방법원과 담당 판사를 지정할 예정이다.
하 변호사는 "바른 홈페이지를 통해 한미양국 소송제기등록시스템으로 지속적으로 접수 받아 미국집단소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88%의 승소율의 글로벌 소송전문 대형로펌 Quinn Emanuel과 함께 미국에서 생산된 파사트 뿐만 아니라 독일에서 생산된 폭스바겐 및 아우디차량도 미국집단소송의 집단으로 인정(Class Certification) 받도록 대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