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속가능성의 지지 (Para. 19-26)
19. 2015년은 지속가능개발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해인 바, 우리는 우리의 행동들이 저소득 개도국을 포함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지속가능개발목표 및 아디스아바바 행동의제를 포함한 “2030 개발의제”는 전 지구적 개발 노력을 위한 변혁적이고 보편적이며 진취적인 체계를 수립하였다. 우리는 2030 개발의제의 이행을 통해 빈곤 퇴치와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건설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으로부터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할 것임을 굳게 약속한다. 우리는 개발에 관한 우리의 대화와 참여를 강화하기 위하여 “G20과 저소득 개도국 관련 프레임워크”를 채택하고자 한다. 우리는 G20의 업무가 2030 개발의제에 더 잘 부합하도록 조정하기 위해 2016년에 행동 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20. 우리는 금년도에 에너지 접근성, 식량안보 및 영양, 인적자원개발, 양질의 인프라, 금융소외계층 포용 및 국내재원조성 등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핵심 분야들을 지원하였다. 우리는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식량체계에 관한 G20 행동 계획”을 승인하며, 동 행동 계획은 글로벌 식량 안보 및 영양 공급을 개선하고, 우리가 식량을 생산하고, 소비하고, 판매하는 일련의 과정이 경제ㆍ사회ㆍ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도록 보장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농업 및 식량 체계에 대한 책임있는 투자의 증대에 주안점을 두고, 시장 투명성을 증진하고, 소득을 증가시키며, 양질의 일자리 수를 늘리고, 지속가능한 생산성 증가를 지속 촉진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또한 소규모 자작농, 가족농 및 농촌 여성ㆍ청년의 요구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우리는 또한 식량 손실 및 낭비를 전 세계적으로 감소시킬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지구 식량 공급 - 생명의 에너지”라는 주제로 개최된 밀라노 엑스포를 환영하며, 또한 G20 및 여타 국가들의 식량 손실․낭비의 측정 및 감소 방안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플랫폼을 마련하기로 한 농업장관회의의 결정을 환영한다.
21. 민간 부문은 개발과 빈곤 퇴치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G20 포용적 비즈니스 프레임워크”를 통해 우리는 저소득층 및 저소득 공동체가 구매자, 공급자 및 소비자로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증진시키기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한다. 금년에 마련된 “국제송금비용 감축을 위한 국별 계획”은 지속가능개발의제 및 아디스 아바바 행동의제에 맞추어 평균 국제송금비용을 5퍼센트로 낮추기 위한 우리의 약속에 관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는 지불ㆍ저축ㆍ신용 및 여타 금융서비스에 관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금융 포용성을 증진시키고 있다. 우리는 금융 포용성에 관한 “금융 포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내에서의 지속적인 작업을 환영하는 바이다.
22. 우리는 “에너지 협력에 관한 G20 원칙”에 주목하고 있으며 제1차 G20 에너지장관회의의 개최를 환영한다. 우리는 전 세계 11억 이상의 인구가 전기 사용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29억 이상의 인구가 전통적으로 바이오매스 에너지를 조리에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며, “에너지 접근 확대를 위한 실행 방안 보고서: 에너지 접근성에 관한 자발적인 협력”을 승인한다. 동 실행 방안의 1단계는 에너지 접근성 문제가 가장 극심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에너지 접근성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동 실행 방안은 G20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에너지 접근성이 개발의 촉진에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인식 하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른 지역에도 적용될 수 있는 장기적이고 자발적인 협력 체계를 수립한다. 동 실행 방안의 제1단계에서 우리는 각국의 필요 및 상황을 고려하여, 정책과 규제ㆍ기술개발과 보급ㆍ투자와 금융ㆍ역량 강화ㆍ지역통합 및 협력에 관하여 아프리카 국가 및 관련 지역ㆍ국제기구들과 협력할 것이다.
23. 우리는 에너지 효율성 개선,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 증진 및 관련 연구개발 활동 지원을 포함한 에너지 관련 행동이 기후변화 및 그 영향을 다루는 데 있어 중요할 것임을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한 방안”을 승인한다. 또한 우리는 에너지 효율성에 관한 협력 진전에 참여한 국가들로 인해 이루어진 금년의 진전사항을 강조하고, 중량 자동차ㆍ네트워크 기기ㆍ건물ㆍ산업 공정ㆍ전력 발전ㆍ에너지 효율성 관련 금융 등 운송 수단의 효율성 및 배기가스 배출 실적에 관한 기존 업무의 2015년도 성과물에 관하여 자발적으로 추가 지원하기로 합의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가스 시장을 포함하여, 투명하고 경쟁력 있으며 원활히 작동하는 에너지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에너지원의 다변화 및 에너지 안보 증진을 위한 지속적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에너지 낭비를 조장하는 비효율적 화석연료 보조금을 중기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하며, 동시에 빈곤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한다. 우리는 이러한 공약의 이행에 있어서 더 많은 진전을 이루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에너지 장관들로 하여금 에너지 협력에 관한 G20원칙의 이행 지속에 관하여 2016년에 재차 보고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24. 기후변화는 우리 시대의 가장 중대한 도전 중 하나이다. 우리는 2015년이 기후변화 및 그 영향에 관한 효과적이고 강력한 공동의 행동이 필요한 중요한 해임을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기후 행동을 위한 리마 요청”에 언급된 지구평균온도 상승폭 섭씨 2℃ 미만 억제 목표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하에서 모든 당사국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의정서, 또다른 법적 문서, 혹은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 결과를 채택하기로 한 결정을 확인한다. 우리의 행동은 성장과 지속가능발전을 지지할 것이다. 우리는 파리 합의가 공정하고, 균형적이며, 의욕적이고, 지속가능하며, 동적이어야 함을 확인한다. 우리는 파리에서 각국의 상이한 여건에 비추어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의 원칙과 개별국의 능력 원칙을 반영한 야심찬 합의에 도달하기로 한 우리의 약속을 강조한다. 우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이 기후변화협상을 위한 주요 국제 정부간 기구임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모든 G20 회원국을 포함한 160개 이상의 협약 당사국들이 국별 기여방안(INDC)을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하였음을 환영하며, 미제출국들 또한 총회 개최 이전에 국별 기여방안을 제출할 것을 장려한다. 우리는 각국의 국별 기여방안을 이행할 준비가 되어있다. 우리는 각국의 협상가들이 진전 방안을 가지고 파리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향후 핵심 쟁점, 특히 온실가스 감축, 적응, 기후재원, 기술개발 및 이전과 투명성에 관한 논의에 건설적이고 유연한 태도로 참여하도록 지시할 것이다. 우리는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의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25. 현재 진행 중인 난민 위기는 중대한 인도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파급효과를 불러오는 국제 문제이다. 이 위기와 그 장기적 파급효과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포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우리는 세계 각지의 전례 없는 숫자의 난민과 국내실향민에게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고 영속적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우리의 지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기로 약속한다. 우리는 모든 국가들이 이 위기에 대응하는 데에 기여하고, 난민 재정착․다른 형태의 인도적 수용․인도적 지원 및 난민들에게 서비스와 교육, 생계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 등을 통하여 난민 위기와 관련된 부담을 공유하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실향민 발생의 근본 원인을 다룰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분쟁의 정치적 해결과 개발협력 증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또한 난민과 국내실향민이 안전하게 자발적으로 귀환할 수 있는 상태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한다. 우리는 이주와 난민 흐름을 관리할 장기적인 준비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난민 위기 대응 과정에서 영향을 받은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국제기구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모든 국가들이 각자의 역량에 따라 관련 국제기구 지원을 강화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난민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민간 부문과 개인도 동참할 것을 독려한다.
26. 우리는 글로벌 성장에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가져오는 인터넷 경제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는 정보통신기술의 보안과 사용에 대한 위협이 전 세계적 경제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사용하는 우리의 집단적 능력을 위협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우리는 디지털 격차의 간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정보통신환경에서 국가들은 안보, 안정 그리고 타 국가와의 경제적 연대 촉진을 위한 특별한 책임을 지닌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우리는 어떠한 국가도 기업 및 상업 분야에 비교우위를 제공하려는 의도로 무역 기밀 또는 기타 기밀 사업 정보를 포함, 정보통신기술 관련 지적 재산권 절취를 행하거나 지원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다. 정보통신기술의 안전한 이용을 보장하는 모든 국가는 디지털 소통의 맥락을 포함하여, 불법 그리고 임의적 사생활 침해로부터 표현의 원칙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우리는 또한 규범 개발을 위해 유엔이 행한 핵심적 역할을 인지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2015년 유엔 정보안보 유엔전문가그룹(GGE) 보고서를 환영하며, 특히 유엔 헌장 등 국제법은 국가 행위와 정보통신기술의 사용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며, 모든 국가가 정보통신기술 사용에 관한 책임있는 국가 행위에 대한 규범에 따르고 이러한 규범을 향후 개발해 나가야 한다는 시각을 공유한다. 우리는 모든 행위자들이 정보통신기술의 안전한 사용으로부터 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 결론 (Para. 27)
27. 우리는 경제의 실질 및 잠재성장을 촉진하고, 고용 창출을 지원하며, 회복력을 강화하고, 개발을 촉진하며 정책의 포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공동 행동을 지속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터키의 금년도 G20 의장직 수행 및 성공적인 안탈리아 정상회의의 개최에 감사한다. 우리는 중국의 의장직 수임 하에 2016년 9월 항저우에서 개최될 차기 회의를 기대하며, 2017년 독일에서의 회의 또한 기대한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