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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만경영 '새마을금고·중앙회' 손보겠다.. 입법발의

기사등록 : 2015-11-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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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 이사장 10명中 9명 재신임... 도덕적 해이 만연하자 규제 나서

[편집자] 이 기사는 11월 16일 오후 4시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한기진 기자] # 2014년 5월 서울 용산구 소재 새마을금고에서는 이사장 선거에서 금품이 오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 이사장인 A 씨가 전무 B 씨, 대의원 C 씨와 공모해 임원선거에 재선임될 목적으로 새마을금고 회원들에게 경기도 고양시 소재 식당에서 향응을 제공하고, 참석자들에게 포섭대상자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서울지방법원은 사건 관련자인 A 씨, B 씨, C 씨에게 벌금을 선고하고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새마을금고 임원선거에 개입하려 한 점은 공정성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새마을금고 이사장 자리를 놓고 불법 선거가 발생하는 등 금고의 건전한 경영을 헤치는 일이 끊이지 않았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 ‘최근 4년간 새마을금고 불법대출과 금융사고 현황’ 자료를 보면, 2012년~2015년 6월 사이 새마을금고 28개가 금융사고를 냈는데, 사고 당시 이사장이 여전히 재임 중인 곳이 20개다. 또 금융사고 중 죄질이 나쁜 불법대출이 발생한 금고 중 연대책임이 있는 이사장 10명 중 9명이 재 신임됐다.

이러자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신종백)를 바로잡겠다는 의원 입법이 봇물처럼 발의되고 있다.

16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 10명은 강기윤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달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고, 소관위에 제출했다.

개정안을 보면 ▲새마을금고 회원의 탈퇴에 따른 출자금 환급기준 개선 ▲회원의 제명사유 신설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의 총회의결 등에 대한 취소의 소(訴) 제도 도입 ▲임원의 결격사유에 직무정지 등 조치를 받은 자에 대해 4년간 피선거권 제한규정 신설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의 동일인 대출한도 개선 ▲새마을금고 부실관련 책임자에 대한 자료제공 청구권 신설 등이다.

주목되는 내용은 이사장 등 금고 회원이 금융사고시 제명, 금고에서 내쫓을 수 있게 했다는 점이다.

또 고의 또는 과실로 금고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거나 1년 이상 대출금 상환을 미루면 총회의 의결로 제명된다. 여기다 재임 중 직무정지나 정직의 제재조치를 받으면 4년간 이사장으로 나설 피선거권이 박탈당해 재선임이 불가능하게 막았다. 보완장치로 새마을금고 회원이 총회를 소집해 임원이 법령을 위반해 행정처분 또는 정관을 위반하면 당선의 최소 또는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주무부장관(행정자치부)이 새마을금고중앙회나 금고가 취하도록 명령하면 된다. 만일 금고나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따르지 않으면 주무부장관이 설립인가 취소, 영업정지, 경고, 주의조치를 한다.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총자산 120조원, 거래회원 1800만명의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인데도, 금융기관 가운데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는 유일한 곳이다. 감독권을 행자부가 갖고 있는데, 금융에 비전문가인 직원 10여명이 관리하면서 부실관리감독으로 편법과 손실이 양산됐다.

실제로 연도별 금융사고 발생건수도 매년 증가해 2012년 62건, 2013년 574건, 2014년 1071건, 2015년 6월 244건에 달한다. 불법대출도 2012년 127건, 2013년 162건, 2014년 198건, 2015년 6월 195건으로 증가세다.

경영진은 금융사고를 내도 금융변상 등 연대책임을 지지 않고, 경징계를 받고 다시 복귀해 금고의 결손처리로 회원에게 피해를 떠넘겼다. 최근 4년간 결손처리 규모가 4112억원에 달한다.

심지어 새마을금고는 감독의 기초자료인 업무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도 없다. 당연히 인터넷에 공시하지도 않아 회원이 경영상황 파악이 어렵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행자부에 분기별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만 내용이 형식적이다. 실적, 건전성 등 기초적인 자산부채 등 재무제표가 전부다.

반면 같은 상호금융인 신용협동조합 및 농·수·산림조합중앙회 등은 금융당국의 건전성 감독을 받아 매우 정교한 업무보고서를 제출한다. 또한 금융사고에 대한 관리와 제재가 철저하다. 이 때문에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강기윤 의원 측은 “새마을금고 부실경영에 대한 관리책임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다른 유사 금융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새마을금고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입법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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