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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묵은 '종교인 과세', 입법 가능성 높다

기사등록 : 2015-11-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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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종교소득 신설...필요경비도 소득따라 차등

[편집자] 이 기사는 11월 17일 오후 3시 45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정경환 기자] 반세기 가까이 이어져 온 종교인 과세 논란이 드디어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반대를 고수해온 기독교 내부에서도 찬성 기류가 흐르는 등 국민적 공감대가 힘을 얻고, 여야 정치권도 긍정적이라는 관측이다. 

17일 국회와 관가에 따르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종교소득 과세가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고위 관계자는 "종교인들을 꾸준히 만나면서 설득작업을 벌였다"며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고, 반대하던 여야 의원들의 톤도 달라졌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최근 종교인 과세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한국교회교단연합 과세대책위원회 소속 개신교계 목사 10여 명과 간담회를 갖고 입법 취지를 설명하기도 했다. 

종교소득 과세에 대한 논란은 지난 196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낙선 국세청장이 종교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발언한 데서 시작됐다.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과세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종교의 자유와 이중과세 등을 이유로 납세를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지금까지 이어졌다. 이번 국회에서 종교소득 과세 입법이 이뤄진다면 장장 47년간의 논쟁에 종지부를 찍게 된다.

익명을 요구한 새누리당 한 의원(조세소위 위원)실 관계자는 "예민한 부분이라 좀 더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이 대체로 공감하는 것 같다"며 "조만간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관계자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도 과세에 힘이 실렸으나, 종교인들의 자정노력을 기다리다 안 됐다"며 "올해는 정부와 여야 모두가 (과세로) 간다는 입장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다만, 마지막으로 종교인들의 입장을 들어볼 예정"이라며 "그래도 안 되면, 밀어붙일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를 신설, 종교소득 과세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했다. 현행대로라면 2013년에 마련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부터 종교소득에 대해 기타소득 중 하나인 사례금으로 과세할 수 있다.

정부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종교소득'을 신설하면서, 소득의 80%를 필요경비로 일률 적용하던 것을 소득 수준에 따라 필요결비를 다르게 인정하기로 했다. 필요경비 공제율은 소득 4000만원 미만은 80%, 4000만∼8000만원은 60%, 8000만∼1억5000만원은 40%, 1억5000만원 초과는 20%다. 또한, 식비나 교통비 등 실비변상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뺐다. 아울러 종교단체가 원천징수토록 했던 것을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 종교인이 신고·납부토록 하는 선택사항으로 개정했다.

이와 관련,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달 발간한 '2015년 세법개정안 분석'에서 "80%로 일괄 적용되던 필요경비를 소득수준별로 20~80%로 차등 설정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을 제고했다"며 "원천징수 반기납부 및 선택적 원천징수를 허용, 종교인의 소득세 납부부담은 완화시켰다"고 평가했다.

예산정책처는 다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종교인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는 점과 필요경비율 차등화 적용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 등 타 소득과의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종교소득 파악률 제고방안 등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종교소득 과세가 세수 확보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종교인 과세가 입법되면 세수 측면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라면서 "근로장려금(EITC)으로 600억~700억원 지출되는 반면 세수입은 200억원에도 못미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70~80%의 종교인들은 면세점 이하의 소득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음에 따라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으로부터 소외돼 있다"며 "또 (소득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미국 등에선 비자발급이 안돼 해외여행이나 자녀 유학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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